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1일 99년말까지 중앙 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의 10%%인 5만명을감축키로 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앞장서겠다는의지를 분명히했다.
인수위는 명예퇴직제 확대, 신규임용억제,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불허 등 자연감소를 통한감축 이외에 정년연령 단축, 일반 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 도입,직권면직제 실시 등을 통해 감축을 단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단기감축 계획과 함께 신정부 임기동안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거나 공사화함으로써 총공무원수를 계속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공무원수 증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제와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직위분류제를확대하는 등 제도개혁 방침도 검토키로 했다.
총정원제는 전체 공무원수를 제한함으로써 공무원 감축이후 편법적인 증원을 막기 위한 것이며,계약직 공무원제도 도입과 직위분류제 확대는 불필요한 직위와 직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방법을 통해 차기정부 임기동안 현재 93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80만명선으로 대폭 줄인다는 게 인수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인수위의 이같은 공무원인원감축 가이드라인은 감원이후 행정적인 부담을 각오한 조치라는 점에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정년연령 단축이나 직권면직제 실시 등의 방안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막상 실행됐을 경우행정소송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 시비를 막을 수 있다고보고 있으나 헌법에규정된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위헌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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