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勞使政의 구국적 타협

노사정위원회가 6일 극적인 대타협을 이뤘다. 지난 1월20일 공동선언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고용조정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끝에 노사정이 구국의 결단으로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를 협조와 신뢰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을 마련했다고하겠다.

밖으로도 이번 대타협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국가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국인의 국내투자걸림돌도 제거했다. 이런뜻에서 노사정의 고통분담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법제화과정에서의 대타협과 2차과제로 넘긴 쟁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에 합의한 쟁점사항은 9개항에 이른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로 노·사·정위원회의 존속자체를 위협했던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가 노조측의 양보로 근로기준법등을 2월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게 됐으며 실업대책재원을 5조원 마련키로 했다. 이외 노동기본권과 관련실업자에 대해서도 초기업단위노조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일방해지 통보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교원노조와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99년 7월부터 인정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 기업의 경영투명성관련일부사항, 종합고용안정관련일부사항들은 노사정위원회의 2차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한 고용조정법제의 정비방안에 대해 해고요건강화,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절차, 재고용노력등의 안전판을 마련하여해고를 최후수단으로 할수 있게한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현재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조정의 법제화는 피할수 없는 것이고 보면 해고요건의 강화만이 기업의 부당해고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이번합의에서 고용조정법제화와 관련 노조에서 명분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교원노조허용과노조의 정치활동허용은 그동안 각계의 찬반이 있었고 미묘한 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다양한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2차과제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한곳에 치우치지않게 타협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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