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환)는 6일 오전 (주)안동소주 조세포탈사건 1심선고공판에서 이회사 전대표이사 박재서(61·안동시의원)피고에 대해 특가법(조세포탈)위반죄를적용,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경리부장 김후준피고(37)와 전경리부직원 김주혁피고(48)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주)안동소주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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