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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양주 빈병도 환불, 환경부 올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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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술병과 빈음료수병에 대해서만 실시중인 공병보증금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식품병과 양주병으로 확대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유리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병보증금제도를 현재의 술병과 음료수병에서 식품병과 양주병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중인 무색, 청록색, 갈색 등 3색 유리병의 분리수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 3가지 색이외에 다른 유리병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자율로 재활용평가제도를 실시해 업체들의 3색병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밖에 △폐유리병 파쇄물을 이용한 유리아스팔트 △폐유리병 발포유리를 이용한 건축단열재 △폐유리병 미분말을 매립지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 자재로 활용하는 방안 등 폐유리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30%%선에 불과한 폐유리병의 재활용률을 2002년까지 60%%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빈병 재활용 확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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