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던 차고지증명제와 대형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제도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10일 통상산업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교통수요 관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약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각각 차고지증명제와 대형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제 도입을추진했으나 통상마찰을 우려한 경제부처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정 절차를 중단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차고지증명제의 도입근거를 포함시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통산부와 자동차업계, 일부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국산 및 외제차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통상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찮아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법안개정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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