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이 화의신청중인 청구의 중도금납부 창구로 단일화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던청구의 2만6천여가구 아파트 공사가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는 최근 주택공제조합에 중도금 관리권을 일임하는 협약을 맺고 14일부터 향후 화의기간중납부된 모든 중도금은 주택공제조합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의 모든 법인계좌에는 채권단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내도 채권단 소유로 넘어가 실제 공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모든 중도금은 주택공제조합으로 납부하고 화의신청을 한 지난해12월26일~2월13일까지 중도금 연체료는 받지 않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14일부터 미납 중도금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10일 발송했다.
유우하상무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동절기여서 예년에도 공사를 안했다"며 "신뢰성이 있는 주택공제조합이 중도금관리를 맡음에 따라 3월부터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공사가 이뤄지면 입주일정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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