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孫洪鈞전서울은행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0일 특혜대출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은행장 손홍균피고인(6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손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및 추징금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95년 서울은행장 재직 당시 국제밸브공업등 4개 업체 대표로부터 어음할인 한도를 늘려주는등 특혜대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96년 12월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