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孫洪鈞전서울은행장 징역 2년6월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0일 특혜대출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은행장 손홍균피고인(6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손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및 추징금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95년 서울은행장 재직 당시 국제밸브공업등 4개 업체 대표로부터 어음할인 한도를 늘려주는등 특혜대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96년 12월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