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를 빌미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한 탈법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노동부가 불법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고 나선것은 시의 적절한 조처다.
노조와 협의없이 무더기로 사표를 받은 기업이 이를 철회토록 했고 임금체불후 숨어버린 업주 19명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등 노동 당국이 전례없이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인것은 '벼랑 끝에 몰린' 근로자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그동안 정부는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놓기는 했으나 워낙 드세게몰아치는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논의에 눌려 제대로 먹혀들지 못하는 분위기였다.사업장마다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도 근로자들의 '고통 전담'이 강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오늘날의 우리 노동현장의 실태인 것이다.
법률상의 요건을 어긴 부당한 정리해고,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 삭감, 임금·상여금 무단 체불, 각종 휴가 반납 강요, 단체협약 위반등의 불법사례들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때맞춰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일괄사표를 받아 감원하는 방식이 번지고 있기도 하다. 또 생소한 분야로 전직 발령을 내 사실상 사표를 종용하는 방법도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지적도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기업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노동부가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근로자를 전원 복직토록 명령한 것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의 깊다할 것이다.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기업 도산을 막아 더 많은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자는데근본 취지가 있다. 기업주 저 혼자만 잘 살라고 허용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결코 아닌것이다. 따라서 노동당국은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하면서 새 법제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지, 또 해고를하기 이전에 최대한의 자구(自救)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세히 챙겨야 할것이다.이를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반을 상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불법·부당한 노동행위를 자제해야 경제를 회생시킬수 있을 것임을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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