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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유용 관리공단 5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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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국민연금을 수납·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여개 지방지부와 출장소에서직원들이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53명의 직원에게 무더기로 징계가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최근 복지부와 공단측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들이 20일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금을 수납·관리하는 전국 54개 지부와 출장소중 일부에서 직원들의 예산 횡령·유용 등 변태경리가 적발돼 감사를 확대한 결과 20여개 지부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것이다.

횡령·유용된 자금은 연금 수납금이 아닌 기관 운영예산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감사원은 이에따라 1급직원 1명을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 직원 2명에게는 해임,15명에게는 정직을 통보하는 등 모두 53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아울러 감사 한달 전인 지난해 9월 공단이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도 조사를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도 확인, 공단 관리이사인 김모씨(국장급)도 인사조치토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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