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임원진들의 경영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원들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경우 해당 임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작년 10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맞교환 방식으로 가입한 이래 동양, 동부, 쌍용, 제일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와대한재보험이 가입했다.
또 대한화재도 이달중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타금융권의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은 없다.지난 91년 국내에 도입된 임원배상책임 보험상품은 그 동안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주주 권한의 강화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최근들어 손보사들만 유독 이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상품 이해도가 높고 현금 수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
실제로 지난 1월말에 이 상품에 맞교환 방식으로 가입한 제일화재와 쌍용화재는 연간 보험료 6천5백만원, 보장액 20억원의 동일한 조건으로 상호 가입, 현금 소요가 없는 셈이다.다만 타금융권의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의 이 상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최근쇄도하고 있어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 상품이 곧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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