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면허취소중 운전사고 보험금 못받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31일 적성검사를 받지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임모씨의 유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이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손해를 보상하지않는 이유는 운전을 아예 못하는 사람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한 것"이라며 "비록 운전자 김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채자주 이사를 다녀 면허취소 통지를 못받았더라도 경찰청이 취소 사실을 공고하는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만큼 분명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 유족들은 95년5월 임씨가 김씨의 차에 치여 숨지자 김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ㅅ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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