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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토세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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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목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추진돼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거나 여기에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분 사업소세 등을 한데 묶는 재산보유세가 신설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세제의 단순화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강화를 올해 세제개편의 주안점으로 잡고 현재 모두 6개 세목으로 나눠져 있는 재산세목을 1~2개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2원화되어 있는부동산 보유 관련세목을 1개로 단일화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거나 여기에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분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을 합해 재산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이렇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건물 및 토지평가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일정수준이 넘는 건물 및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보유액을 합산해 평가액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부는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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