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주사업소 직원 한 명이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사업자금 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주사업소 4급직원 서모씨(39)가 94~98년 전주지역 연금매장의 물품판매대금, 입주업체 보증금, 공단의 공금등으로 운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 16억원과 투자금융회사에 공단이 예탁했거나 예탁할 자금 10억원을 무단인출해 횡령한 사실을 최근 자체 감사에서 확인, 감사원에 보고해왔다.
공단은 서씨를 파면하고 전주사업소장 등 책임자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은행원출신의 서씨가 금융기관 직원 등과 결탁해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공단은 아울러 서씨가 최근 잠적함에 따라 법무부에 그의 출국금지도 함께 요청했다.공단 관계자는 "서씨 등 관련자 3명의 부동산, 임금, 퇴직금 등을 가압류해 16억원의 채권확보조치를 취했으며, 이밖에도 연금기금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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