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소심재판 절반 법정기간 넘겨

각종 항소사건 재판의 처리가 지연돼 절반이상은 법정기간을 넘겨 처리되는등 법원의 재판지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법관수는 전혀 증원되지 않아 심리부족에 따른 졸속재판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대구지법 소속 법관들이 처리한 총 사건수는 5천6백48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건처리 건수보다 무려 45%가 늘어났다는 것.

반면 가동법관수는 지난해 72명보다 8명이 줄어든 64명으로 판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지난해54.1건에서 올해 88.7건으로 늘어 무려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원은 더욱 심각해 경주지원의 경우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1백34건에 이르러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현재 처리된 민사항소사건의 경우 총 1백68건중 79.8%인 1백34건이 법정기간인 5개월을 넘겨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을 넘긴 민사항소사건은 1년이내가 63.1%였으며 2년이내 14.9%, 2년을 넘긴 경우는1.8%였다. 이는 지난 95년9월~96년8월의 민사항소사건 법정기간내 처리비율 32.9%에 비해 크게악화된 것이다.

또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총 3백43건중 38.1%인 1백31건만이 법정기간내 처리됐으며 57.2%가 6개월~1년이내, 4.7%는 1년을 넘기고서야 소송이 종결됐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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