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증을 발급해줘 도로주행과정을 거치게하는 현행 운전면허시험체계가 응시자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검증과정이 불명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엔 연습면허소지자들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고 돈을 받는 '영업차량'까지 등장해 사고위험도 크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규정에 따르면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6개월간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 '연습면허증'이 발급된다. 이들은 10시간을 연습한 확인을 받아야 주행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습할 차량이 없는 시험 응시자는 운전연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빌리고 2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자까지 구해야 하는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엔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영업용 택시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 '주행시험코스'에서 운전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엔 영업용 택시가 시험응시자 2~3명을 태워 운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응시자들은 1시간 가량 연습하는데 2~3만원 가량을 주고 있으나 영업용 택시를 이용, 운전을 했을 때엔 보험혜택도 못받아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보상에 무방비 상태다.
대구시 북구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도 17일 한 택시가 '연습면허증'을 가진 한 20대 여성에게 연수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더욱이 이 부근 '주행시험구간'에는 '연수차량'표지를 부착하지도 않은 상당수 승용차가 연습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어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도 없다.
김학수씨(21. 대구시 북구 태전동)는 "10시간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자체가 불명확하다"며 "현실성 없는 제도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 고액의 연습차량이 등장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있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10시간 운전연습 규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택시 등 불법운전연습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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