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혜택 제외 일용직근로자 살길 막막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직접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가구주의 사업을 도와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 종사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노동부의 천편일률적인 실업자 잣대에 묶여 사실상 실업자 신세이면서 각종 '실업혜택'에서제외된 경우가 늘어만 가고 있다.

올초 실직한 이모씨(38)는 "막노동판에서 한달에 1, 2일 일하는 것을 이유로 동사무소와 노동청에서 실직자가 아니라며 공공근로나 재취업훈련 신청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지난 2월 실직한 김모씨(31·여)는 "지난달 중순 월급여 3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직을 갖게돼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취업자라며 실업급여를 중단했다"며 "오히려 1백만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더라면 한동안 생계 걱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지역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일한 날은 2, 3일에불과했으며 일당도 30% 이상 줄어 월수입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기원, 골재채취원 등 기타 일용직 근로자들도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부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입 탓에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실업자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공공근로사업 신청이나 각종 재취업훈련을 통한 직종전환 등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반면 취업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가짜 실업자들은 노동청의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꾸준히 늘고 있다. 올들어 대구지방노동청과 남부노동사무소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35명이며, 남부사무소는 부정수급 의혹자 4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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