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우대저축 중복 처리지침 문답풀이

재정경제부는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을 같은 종류로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오는 6월30일까지 가입자가 보다 유리한 통장을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 16.5%(주민세 1.5%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세금우대저축을 종류별로 1통장씩 갖고 있는 경우도 중복가입에 해당되나.

▲아니다. 동일한 저축상품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만 중복가입에 해당된다. 저축상품별로 모두 1개씩 가입했더라도 1가구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통장인 가계장기저축에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가입한 경우는.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는 중복가입이므로 먼저 가입한 사람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대분리가 됐으면 모두 혜택을 받는다.

-가족이 모두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혜택 여부는.

-은행, 증권, 상호신용금고에 1인 1통장인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저축액을 모두 합해도 한도인 1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ㄱ은행에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해 1만원만 예치한 뒤 추가로 예금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에 ㄴ은행에 다시 가계장기저축을 들어 매월 30만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가계장기저축은 6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해지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행 저축은 과세되고 ㄴ은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1년)이 만료됐으나 해지하지 않고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2통장이 된 경우는.

▲먼저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은 세금우대를 받는다.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과 투신사에 중복가입했다. 투신사에 가입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고싶은데.

▲오는 6월30일 이전에 은행통장을 해지하면 투신사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한 조합내에 2개 이상의 통장을 중복개설한 경우는

▲오는 6월30일까지 중복개설한 통장을 1개로 합해 재교부받으면 저축한도액(2천만원) 이내에 한해 비과세받는다.

-대구의 ㄱ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예치했다가 구미로 이사하면서 구미지역의 ㄴ마을금고에새로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 ㄴ금고에서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ㄱ마을금고 조합원 자격은 상실돼 이사후 ㄱ금고 예탁금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ㄴ금고 예탁금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