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성, 청구 법원결정 이후

(주)청구와 보성의 화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절차(법정관리)로, 보성에 대해서는 화의개시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기업의 향후 운명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의 경우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경영권을 내놓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보성 김상구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 갱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고뇌를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청구의 경우 개정화의법상 화의기각이 불가피했지만 기각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결국 재판부는 화의개시 결정 유보,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권유라는 고육책을 짜내 이를 청구측이 받아들이도록 변호사를 통해 적극 권유했다.청구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회사정리절차보다 화의절차를 밟았을때의위험이 더욱 크다는 판단때문.

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사 규모는 줄어들게 되나 상당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고 주택건설 및 도급에 주력하면 회사갱생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장회장을 설득한 것으로알려졌다.

청구측은 이에따라 8일까지 대구지법에 (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의 회사정리신청 개시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은 청구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대표자 심문, 15일 재산보전 처분결정 및 정리계획수립등을 거친후 빠르면 7월말쯤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날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원은 정리계획에 따라 부실한 관계사를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등에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 최종 정리인가를 받기까지는 총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청구는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는대로 이들 2개회사의 화의신청을 취하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법과 성남지원에 화의신청했던 청구주택과 블루힐백화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화의신청은 취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의법개정이후 지금껏 뉴코아, 미도파 등의 화의신청이 잇따라 기각됐으나 화의를 신청한대기업이 법원의 의견에 따라 법정관리로 전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는 법원이 권유한만큼 법정관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질것으로 믿고있다.

이에따라 법정관리절차를 밟으면서 화의기각에 따른 입주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구는 최우선적으로 2천2백여개 협력업체의 동요를 막기위해 화의신청때 이들 업체와 합의한 채무상환조건을 가능한한 그대로 이행하면서 공사를 계속키로 했다.

또 주택공제조합을 통한 중도금 수납업무도 계속해 입주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한편 보성은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사갱생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인회계사 신연재씨를 화의관재인으로 선임, 오는 6월12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후7월4일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수의 1/2이상, 총채권액의 3/4이상 동의를 얻을경우 곧바로 화의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鄭昌龍.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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