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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허가제한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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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채석장채취 허가제한 지역이었던 거창군 주상면과 위천면의 16.4ha중 위천면 모동리 등 2개지역 3.4ha를 제외한 13ha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관내 석재가공업체에서는 지금껏 20여개 채석장에서 연 23만㎥의 원석만을 생산,공급량이 절대 부족해 외지에서 6만여㎥를 수급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완전해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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