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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벌써 불·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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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현금을 돌리다 경찰에 구속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음해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금지된 학·경력이 게재된 유인물이 살포되는 등 혼탁·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19일 정유수씨(47·예천군 지보면 마전리)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예천읍 신라원 예식장 식당에서 보문면 산악회장 박모씨(49) 등 산악회원 23명을 모아 놓고 군수출마자 권상국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1인당 5만원씩 1백15만원을 돌린 혐의다.

김천시의 경우 여론 조사기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E-마트 허가와 관련, 김천시장이 20억원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6개항의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박팔용시장이 18일 온 조사연구소 위현복씨와 직원 주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대구지검김천지청에 고소했다.

또 김천지역에는 최근'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부인이 둘이다'등의 선거출마자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경주시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전과자다''도박 전과자다''여자관계가 복잡하다''남의돈을 떼 먹었다'는 등 악성루머가 나돌고 있다.

또한 포항북부서는 18일 입후보 예정자인 정모씨의 경력, 학력 및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게재된 유인물 2백48매를 선거권자에게 우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정모(49·포항시 남구 대도동)·최모씨(49·포항시 북구 장성동)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ㅇ시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력 등이 게재된 소형 명함을 마구잡이로 뿌리는가 하면 주민들을 식당 등에 불러 식사대접을 하는 등 공공연한 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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