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동시호가제도가 도입되고 현행 8%인 가격제한폭이 12%로확대된다.
증권업협회는 19일 코스닥시장의 유동성과 환금성 제고를 위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25일부터 동시호가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제한폭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2%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동시호가제도란 시장 개장전인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매수.매도 주문을 받아 장 시작과함께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한 채 가격우선,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래를체결해주는 매매체결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의 매수.매도 주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나아가 거래의 체결률도 높아져 거래가 미진한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또 현재 4단계로 이뤄진 호가가격단위 체계에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의 가격대에 50원의 호가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감리종목의 지정요건을 '최근 6일간 상승률 45%'를 '최근 6일간 상승률 65%'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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