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9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가격급변시 거래를 일시중단시키는'서킷 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 잦은 거래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대비 상하 5%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거래를 5분간 중단하던 중단조치 발동요건에 선물이론가격 괴리율이 상하 3%이상인 경우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를 추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하고 오는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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