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9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가격급변시 거래를 일시중단시키는'서킷 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 잦은 거래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대비 상하 5%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거래를 5분간 중단하던 중단조치 발동요건에 선물이론가격 괴리율이 상하 3%이상인 경우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를 추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하고 오는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