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짜기업 선정 실속지원'

앞으로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대신 일단 벤처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면제 등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5년이 지나면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고 더이상 신기술 개발이 없는 업체도 벤처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기술을 이용해 총매출액의 50% 이상 수익을 올린 기업은 종전처럼 벤처로 인정하지만 의장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린 기업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생산기술연구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사업성평가를 거쳐 벤처로 인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벤처기업 인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지출 확인업무를 공인회계사 뿐 아니라 경영지도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거쳐 벤처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앞으로 2년간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기존 벤처기업은 법인세 96년 4월~98년 3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97년~98년 신고분, 소득세97년 5월~98년 5월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신규창업한 벤처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또 벤처기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세금납기를 6개월 연장, 징수는 9개월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며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1년 이내에 공매처분이나 재산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월까지 '벤처넷'을 구축, 벤처기업 관련 정부부처와 코스닥, 벤처기업협의회,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와 정보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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