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를 맞아 대형부도가 속출함에 따라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소비자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그러한 신청이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갚을 수 없는 고액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생존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키 위해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소비자 파산신청의 본래 취지이지만 이같은 채무면제를 책임 면제로 오인한 기업주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모험적인 경영을 할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산에 맞는 실속 경영보다 한탕주의를 바랄 수도 있어 국가적으로나 타인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악용,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부도를 낼 가능성마저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그같은 태도는 법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국가가 성급하게 파산을 용인해주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황인곤 (대구시 황금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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