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몰리는 북한산 송추 계곡과 지리산 뱀사골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돼 피서객들이 계곡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은 11일 "북한산 국립공원내 송추유원지와 지리산 뱀사골계곡안에 한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계곡휴식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추계곡과 뱀사골 계곡안에는 피서객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것으로 보인다.엄이사장은 "그러나 피서객들과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자연을 감상할수 있도록 계곡 근처 산책로는 더 깨끗이 정비해 계곡 주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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