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승계 어떻게 되나

정부가 18일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 계열 20개사를 포함, 모두 55개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기업 근로자들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출대상으로 발표된 기업은 무조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지만 퇴출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일자리를 보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업의 정리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상되는 퇴출기업의 정리유형별로 고용승계 문제를 정리한다.

▲기업 합병=M&A의 대표적 형태인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당연히승계된다.

다른 법인을 흡수한 법인이나 합병을 통해 신설된 법인은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과잉인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경영상 해고요건(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사전협의,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주식매매=주식매매를 통해 대주주가 바뀔 경우 상호와 경영진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퇴출기업들은 모두 부실판정을 받은 셈이므로 주식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업 양도·양수=M&A의 한 형태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돼야 한다는 것이 현행 상법과 과거 법원판례가 지향하는 원칙이다.

법인간 합병과 달리 A사의 일부 사업이 B사로 양도되는 경우이므로 양도, 양수당사자간에근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맺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체결됐어도 이는 일종의 경영상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요건을 갖춰야 합법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업용 자산매매=사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물적자산을 떼어서 사고파는 경우로근로관계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된 물적자산과 관련된 근로자는 매입자가 신규채용 등의 형태로 임의승계하거나, 매각한 사용자가 배치전화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지 않는한 실직을 면할 수 없다.▲기업도산 또는 사업폐지=이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의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어 근로자의 실직은 불가피하다.

이날 발표된 퇴출기업중 상당수는 금융지원의 중단으로 도산과 후속 정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일단 대량실직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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