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자 명단에 라인음향 대표 사맹석(史孟錫) 사장과 톱가수 김건모.신승훈(金建模.申昇勳)이 포함된 것은 가요계가 그동안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범칙혐의내용은 원가 과대계상이나 수입신고 누락 등에 의한 세금포탈이지만이들이 우리나라 가요계를 대표하는 음반사 사장과 두 가수라는 점에서 가요계에 미칠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만 해도 서울 변두리 극장 일부나 지방극장 등에서는 관객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관행이 남아 있고 비디오 유통과정에서도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음반업계가 가장 덩치가 큰데다가 소득 은닉혐의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신고액과는 다르게 음반사나 가수측이 홍보를 위해 음반 판매량을 부풀리는 관행이 스스로 사정의 칼날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가요계에서는 영화 출연료 등의 수입금 일부를 누락시킨다든가 다른사람의 영수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것 등도 가요계를 비롯한 연예계 전반의 뿌리깊은 풍토라고 말하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이번의 국세청 발표가 음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기회에 무자료거래나 불법음반을 뿌리뽑아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케팅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요와 클래식, 팝을 합쳐 연간 4천억원으로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우리의 음반시장규모에서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과 탈세가 판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재 폴리그램 등 직배사와 킹레코드가 바코드를 의무화하고 있고 삼성뮤직과 반도음반이이번에 서태지 앨범을 내면서 홀로그램을 부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통과정의 투명화는 이뤄지기 힘들다. 복제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는데다가 일부 레코드점도 정품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불법음반을 선호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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