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약품 거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민간기구인 특별정화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접객업 종사자의 보건증 휴대의무를 폐지하고 음식점 허가제를 완화하는 등 연내보건복지 규제중 절반인 1천51건이 폐지.정비된다.
김모임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정과제추진실적과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장관은 병원과 제약사간 거래에서 구조화된 기부금과 약품랜딩비.처방사례비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병원.의사.제약.의약품도매협회 대표와 시민단체.언론.법조계 대표로 특별정화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상설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민간기구로서 병원 의약품 구입비리 근절을 자율정화 차원에서 실행하고 정부는 중재.조정 등 간접지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다.
김장관은 이와관련 최근 5개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현재 9개 병원을 특별 단속중이며 연말까지 전국의 43개 대형병원과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밝혔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복지부는 보건증 휴대의무를 폐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식품.화장품제조업과 음식점의 허가제를 완화하는 등 연내 총규제의 50.4%인 1천51건을 폐지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식품위생연구원과 의료관리연구원을 가칭 '보건의료기술개발원'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해 국립보건원 훈련부에 흡수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9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을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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