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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명 호적 올려 초등교사 불법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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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뒤 불법과외지도를 하다 적발됐다.전남도교육청은 7일 불법과외를 해온 목포 D초등학교 교사 김모씨(52.여)를 검찰에 고발하고 9일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뒤 학교 관사에서 불법과외를 하고 매월 20만~30만원씩을 받아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하숙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외지도를 위해 위장입적시키는 등 교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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