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 및 횡령)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 등 청구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청구그룹 자금 횡령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출자금 전용 △왕십리역사 신축자금 전용 △대구방송 자금전용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직접 신문이 진행될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청구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던 장회장의 기소사실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장회장은 지난 6월12일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신축관련 대구시 및 철도청의 출자금 등 1백75억원과 왕십리역사 신축자금 60억원, 대구방송 변칙자금대출 2백10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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