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시행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로 잡혔던 고용보험의 5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전면시행에 맞춰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각각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기호노동부장관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해당 실.국에 통보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고용보험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보험을 전면시행하려면 인력 및 기구 확충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고용보험 전면시행은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일뿐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이 전면 시행되면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는 모든 사업장(자영업 포함)은 의무적으로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