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전면 확대시행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로 잡혔던 고용보험의 5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전면시행에 맞춰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각각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기호노동부장관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해당 실.국에 통보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고용보험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보험을 전면시행하려면 인력 및 기구 확충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고용보험 전면시행은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일뿐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이 전면 시행되면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는 모든 사업장(자영업 포함)은 의무적으로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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