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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컵라면 조리 금지" 식약청, 의무 표기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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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컵라면 용기에 '전자레인지를 사용, 조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레인지를 사용, 컵라면을 조리할 경우 스티렌 다이머, 스티렌 트리머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보내 컵라면 제조사들이 이행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한 편의점 등에서도 컵라면 조리용으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지시는 컵라면 용기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물뿐만 아니라 컵라면 용기재질인 폴리스티렌도 녹아 스티렌 다이머나 스티렌 트리머가 용출될 수도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청이 지난달 18일 용기자체에 대한 재질실험 결과 컵라면 용기 재질인 폴리스티렌g당 6백3PPM의 스티렌 다이머와 5천3백71PPM의 스티렌 트리머가 검출됐다.

실제로 지난 6월 강원대 화학연구소 김만구 교수가 컵라면 용기에 증류수 2백㎖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5분간 가열한 실험에서 스티렌 다이머와 스티렌 트리머가 각각 검출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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