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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구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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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심화되면서 최근 소매상 및 일반 회사원들 사이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인기를 끌고있으나 판매회사측의 과대광고와 허위선전으로 큰 손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일부 자판기 영업사원들이 '기계설비에 속하는 자판기는 일단 설치한 뒤에는 반품이 어렵다'는 규정을 악용,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기계구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고발이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부에만도 주 6 ~7건이 되는등 소비자단체에 줄을 잇고 있는 것.

소매업을 하고있는 박모씨(50·여·중구 대봉동)는 지난달 중순쯤 "장사가 안될 경우 반품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모 대기업 계열사 자판기를 가게에 설치했다.박씨는 생각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구입 3일 후 반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설치한 뒤엔 해약이 불가능하니 법대로 하라"며 거부, 자판기 대금 2백7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대구시 서구 평리동 모 서점의 종업원인 윤모씨(25·여)도 최근 가게 앞 공터에 자판기를설치하겠으니 자리만 임대해달라는 자판기 영업사원의 권유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이틀뒤대금청구서가 왔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상권 보호를 위해 같은 종류의 기계를 주변 가게에 설치하지 않기로 계약했으나자판기회사측에서 이를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도 다수 접수돼 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의 한관계자는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양순남 간사는 "자판기는 소비자 관련 법규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기계설비에 속해 일단 설치한 뒤엔 무상반품이 어렵다"며 "10일 이내에 해약통보서를 보내면 30% 위약금을 물고 반품할 수 있으나 구입 여부를 계약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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