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4년전의 과태료를 최근 일제히 부과해 1천2백여명이나 되는 해당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94년 북구청 지역교통과의 모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1천2백여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되자 뒤늦게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최근 과태료영수증을 발부받은 서모씨(34)는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잘못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 전에 응당 있어야할 통보조치도 없다가 하필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30만원이나 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구청측을 비난했다.
또한 상당수 차량의 소유주가 이미 바뀌거나 거주지를 옮긴 상태여서 1천2백여대나 되는 차량의 차적조회 및 거주지 추적 등 과태료 소급조치에 대한 업무가 폭주, 일상적인 업무수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북구청 노계석 지역교통과장은 "감사원 적발 이후 해당 공무원은 이미 징계를 받았으며 과태료 소급 부과는 8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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