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빅딜기업 지급보증 예외 조치

정부는 5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중간목표로 올 연말까지 부채비율은 3백50%로 축소하고 상호지급보증은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교환(빅딜)에 따라 해당기업이 상호지급보증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될경우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아울러 빅딜에 따른 법인세,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재계가 26일 합의한 기업구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다음달말 5대 그룹의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때 상호지급보증을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말까지 2백% 이내로 줄여야 하는 부채비율도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때 올연말까지 3백50% 이내, 내년 6월말까지는 2백50% 이내로 줄이도록 단계적 감축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빅딜 촉진을 위해 5대 그룹간에 빅딜이 이뤄질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대주주의 취득주식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줄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 관계부처와 재계, 학계 등이 참석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세미나를 개최,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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