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과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 법적지위 부여등 25개항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권자의 50분의 1 또는 3천명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외부전문가, 법조인,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한 뒤 운영상황 및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또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부여됐던 조례안 발의권을 주민들에게도 부여, 20세 이상의 주민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의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안'으로 한정했던 것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바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사무의 범위확대와개별법률 제정시 조례규율 범위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부단체장의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 단체장이 사망하거나 구속, 60일 이상입원, 선거입후보 등의 중대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토록 하고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인 경우 직무대리로 단체장이 위임한 사무나 지시사항을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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