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를 둘러싼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 자동차협상이 1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1일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이후 1년간의 협상시한이 거의 소진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주목된다.미국은 협상시한내에도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보복관세, 수입규제등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그간의 뭍밑교섭을 통해 '기한내 일괄타결'을 이룩한다는 공감대가형성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우리측은 당면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대한투자등을 적극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시장개방에 관한 미국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도 미 자동차업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의 자동차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선에서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자동차협상 당시 양측간에 해결되지 못한쟁점들을 집중 절충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미국측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해온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문제다.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국수준(2.5%)으로 대폭인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반해 한국측은 유럽연합(EU)의 10%에 비해서는 낮은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미국이 최근 인하폭을 4%수준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져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주종 수출상품인 1천5백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의단일화 등 현행 자동차세의 누진체계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과표를 자동가액이나 연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중이다.
특히 이러한 수입관세 인하 및 자동차 세제개편은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미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다 하더라도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확실한 약속을 하기가 어려운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측은 자동차와 관련한 사전검사나 표준규격검사 등을 폐지하고 자가인증제도와 리콜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국내시장 상황에 비추어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승용차 저당권제도 도입은 한국측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세워놓고 있으며 외제차의 관용차 사용문제도 수입억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전향적 자세로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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