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BYC·태양·고려생명 등 4개 생보사가 11일 영업정지됐으나 보험계약자들의 원리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두 보호된다.
보험계약자들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계약자들의 원리금은 보호되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며 인수희망회사가 있어 보험계약이 이전되면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재개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따라 98년 8월 1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장되며 단체보험·보증보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간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모든 영업이 정지되나.
▲4개 퇴출보험사는 영업정지기간동안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규 보험계약체결이나 해약금 및 보험금 지급, 자산의 처분 및 투·융자업무 등은 모두 정지된다.그러나 보험료 수납(방문수금 제외)등 기존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는허용된다.
-보험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영업정지지간중에는 보험금 등 제지급금의 지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따라서 이기간중 사고가 발생하는 가입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금감위는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4개 퇴출보험사를 인수할 인수보험사가 선정되면 업무인수·인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제지급금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토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보험사는 빠르면 3∼4일, 늦어도 1주일이내에 선정될 예정이다.
-보험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조기 상환해야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대출금 상환 및 이자의 납입업무는계속되므로 자동이체나 지로납입의 경우는 과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회사를 방문해 직접납입하는 경우는 회사별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면 기존대출의 즉시상환 여부나 대출이율의 적용 등은 인수회사의 대출취급 요령 등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수보험사들이 채무자들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용상태나 담보 등이 확실치 않은 중견·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보험감독원 보험민원해소대책반 (02)399-8431∼8(생명보험), (02)399-8441∼8(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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