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안동시의회의원이실건(56·안동시 율세동·건축업) 권기운씨(45·안동시 서후면 교리·농업)등 2명에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김규대씨(54·안동시 서후면 교리)를 증거위조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선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 7월 14일 실시된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출마한 뒤 권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4일전 사촌처남인 김씨와 함께 권씨집을 찾아가5백만원을 건네줬으며 김씨는 이같은 사실이 말썽나자 이씨가 권씨에게 준 돈을 자신이빌린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안동·鄭敬久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