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의장 선거관련 금품수수 시의원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24일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안동시의회의원이실건(56·안동시 율세동·건축업) 권기운씨(45·안동시 서후면 교리·농업)등 2명에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김규대씨(54·안동시 서후면 교리)를 증거위조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선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 7월 14일 실시된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출마한 뒤 권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4일전 사촌처남인 김씨와 함께 권씨집을 찾아가5백만원을 건네줬으며 김씨는 이같은 사실이 말썽나자 이씨가 권씨에게 준 돈을 자신이빌린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안동·鄭敬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