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안동시의회의원이실건(56·안동시 율세동·건축업) 권기운씨(45·안동시 서후면 교리·농업)등 2명에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김규대씨(54·안동시 서후면 교리)를 증거위조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선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 7월 14일 실시된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출마한 뒤 권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4일전 사촌처남인 김씨와 함께 권씨집을 찾아가5백만원을 건네줬으며 김씨는 이같은 사실이 말썽나자 이씨가 권씨에게 준 돈을 자신이빌린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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