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인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조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세의 69%를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선심성 감면조치는 가진자만 득을 봐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없는 U대회 유치계획을 아예 포기하는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기반마저 뒤흔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제도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세 감면제도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시에 따르면 96년도 지방세중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이 1천47억원으로 징수액 9천2백58억원의 11.3%를 차지하는등 해마다 지방세의 10%이상을 중앙정부 방침에따라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및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40㎡이하의 공동주택 구입시 지방세수중 가장 큰 과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감면하고 평수에 따라 50~25% 감면토록 한데다 곧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있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들어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동산거래, 기업간 빅딜(Big Deal)을 위한 부동산매매, 사업양수양도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는 것.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혜택이 가는것으로 부의 역진현상을 부를수도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비과세와 감면조치를없애고 필요하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의 경우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감면조치인데 비해 지방세감면은 가진자가 오히려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감면이 정책차원에서 필요하지만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최근 잇따른 정당과의 시정협의회에서 "지방세 조세감면조례 재·개정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일방적인 조례준칙 시달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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