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 해제조치가 지연되면서 단속 공무원과 업소간 마찰이 빚어지는가하면 해제 연기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푼다고 예고했었다.
수성구청의 경우 이달 들어 시간외영업을 한 10여개 업소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풀린줄 알았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또 동구청도 이달 들어 유흥업소 10여개를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업주들이 정부의 해제방침을 들먹이며 반발하는가 하면 전화로 항의해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수성구청에는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묻거나 해제 연기 이유를 따지는 전화가 하루 10여건 걸려오는등 반발이 거세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에 대해 이훈 대구시 환경보건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9월초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되면 시간외 영업을 제외한 법규위반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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