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일 그동안 서식밀도가 높아져 농작물 피해를 주어왔던 까치를 비롯, 청설모, 어치를 수렵조수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84년 야생조수 가운데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 등을 감안해 수렵조수 25종을 지정, 고시했었다.
또 밀도가 낮은 겨울철새인 도요새 2종(멧도요, 깍도요)과 오리류 9종이 수렵조수에서 보호대상으로 바뀌어 수렵대상 조수는 25종에서 17종(짐승 4, 새 13종)으로 줄었다.
산림청은 "까치 등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보호돼 왔으나 최근 서식밀도가 높아져 떼지어 다니면서 과수 등에 피해를 주거나 정전 등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구제되지도 않아 적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렵조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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