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수피해 까치도 수렵대상에

산림청은 9일 그동안 서식밀도가 높아져 농작물 피해를 주어왔던 까치를 비롯, 청설모, 어치를 수렵조수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84년 야생조수 가운데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 등을 감안해 수렵조수 25종을 지정, 고시했었다.

또 밀도가 낮은 겨울철새인 도요새 2종(멧도요, 깍도요)과 오리류 9종이 수렵조수에서 보호대상으로 바뀌어 수렵대상 조수는 25종에서 17종(짐승 4, 새 13종)으로 줄었다.

산림청은 "까치 등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보호돼 왔으나 최근 서식밀도가 높아져 떼지어 다니면서 과수 등에 피해를 주거나 정전 등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구제되지도 않아 적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렵조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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