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일 그동안 서식밀도가 높아져 농작물 피해를 주어왔던 까치를 비롯, 청설모, 어치를 수렵조수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84년 야생조수 가운데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 등을 감안해 수렵조수 25종을 지정, 고시했었다.
또 밀도가 낮은 겨울철새인 도요새 2종(멧도요, 깍도요)과 오리류 9종이 수렵조수에서 보호대상으로 바뀌어 수렵대상 조수는 25종에서 17종(짐승 4, 새 13종)으로 줄었다.
산림청은 "까치 등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보호돼 왔으나 최근 서식밀도가 높아져 떼지어 다니면서 과수 등에 피해를 주거나 정전 등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구제되지도 않아 적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렵조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