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이 울릉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96년 1월 도입한 영상재판이 머지않아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 3년여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했으나 사건이 적고 유지비가 엄청나 조만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릉도 원격영상재판에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되나 사건이 별로 없어 재판이 월 3, 4건 밖에 열리지 않는 등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원격 영상재판이 완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관할이 경주지원에서 신설된 포항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한시 중단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주지원 3호법정에 설치된 영상재판 시설이 포항이나 서울 또는 2000년 3월 개원될 대전 특허법원으로 옮겨져 영상 재판이 재개된다는 것.
경주지원은 1천만원 미만의 민사 소액 사건과 즉결·합의 이혼소송 등 시·군법원의 사건에 한해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해 왔었다.
울릉군 주민들은 "영상재판 건수가 많지 않다고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안된다"며 "타지로 옮겨서라도 영상재판이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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