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7천2백31명. 이것은 산업연수생이란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다. 불법체류 등 비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는 신통찮았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지역에선93개 업체가 산업연수생 1백61명과 불법 체류자 33명 등 1백94명의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연수졸업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이상 사용한 업체는 연수생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 물론 예외조항은 있다. 수출업체와 50인이하의 영세기업,3D업종은 '외국인 연수졸업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구경북 견직물조합은 30일 이러한 중기청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 공정특성상 여성인력이 요구되는 제사·제직업종은 '외국인 연수졸업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실업시대임에도 불구, 여성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를 기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견직물조합의 6백여개 조합원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자 3백62명과 여자 1천4백3명을 합쳐 1천7백65명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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