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지방해양청-출국세 원천징수

[부산]속보=항공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달리 부산항을 이용한 관광객의 경우 출국세를 내지않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28, 29일자 보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일본 중국 등지로 출국하는 관광객들에게 출국세가 징수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부산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1천원씩의 출국세를 18일부터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과 달리 그동안 부산항에서는 징수기관이 없어 사실상 출국세를 내지 않고 출국이 가능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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