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정년단축 부작용 최소화를

국.공립 교육공무원(교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60세 이상의 교원은계약직 형식으로 선별 임용되며, 대학교수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이같은내용의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요청함으로써 교원의 정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 적체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 조처는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의고령교사 기피, 고령교사들의 적응력 부족 등의 불만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일단은 설득력을 가지며,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령교사라고 해서 모두 적응력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컴퓨터와 예체능.영어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힘든 한계와 체력 저하에서 오는 의욕 감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다. 더구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새 세대의 교원들을 많이 받아들여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고,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개혁에 새 바람이 일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 63년부터 교원 정년이 65세로 정해진 이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차례 단축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유보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과 교육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그 당위성이시대적 대세와도 맞물리게 된 셈이다. 실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0.6%, 여론주도층의 74.9%가 교원의 정년 단축을 찬성하고, 심지어는 교원들조차 54.3%나 찬성한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단번에 정년을 5년이나 낮춰 전체 교원의 8% 정도, 그중 교장은 절반 가량을 퇴직시키는데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교총은 즉각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댜.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육계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교원 정년단축안은 정년 후에도 능력에 따라 계약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길을 터놓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 미칠 충격이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지혜와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닥쳐 자칫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이 교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이므로 교원들이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을 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종 법개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불만을 최대한 흡수하고 가장바람직한 길을 모색하는 슬기와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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