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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운동 법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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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운동에 시민단체를 대거 참여시키려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운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정책수립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추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새정치국민회의는 지난달 26일 국회본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회가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 △민간운동지원위원회가 민간운동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질 것 △민간운동지원위원회가 민간운동의 기본정책수립을 심의.의결한다는 '민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재정운영 및 활동방향까지 심의.결정하겠다는 것은 민간운동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중)는 최근 전국의 시민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이에 대응할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여성운동연합 등 전국 30여개 시민단체가법안 개정을 위해 다음주 초부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최봉태 변호사(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민간운동을 보호.육성하겠다는 법안 원래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민간운동에 대한 지원법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입안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며 그에 앞서 현행 법규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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