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체납세금에 붙는 가산금의 5~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세금의 경우 납기후 첫달에 5%의 가산금과 그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게돼 있어 징세소멸시효인 5년까지 체납세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된다. 국세청은 이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