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세 징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검토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체납세금에 붙는 가산금의 5~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세금의 경우 납기후 첫달에 5%의 가산금과 그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게돼 있어 징세소멸시효인 5년까지 체납세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된다. 국세청은 이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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