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산하 태스크포스(특별대책팀)가정부개혁 및 민원행정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 단체가 앞으로 정부개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제2건국위조직의 성격과 국가예산사용문제, 활동의 구체적 방향이 명확하지않는 상태에서여야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 단체에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여당이 부패와 비능률로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취지로 제2건국을 추진한다는데 반대할 이유야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나 방향이 빗나가면 새로운 부작용과 부조리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 야당이 제2건국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드는 통에 내년도 예산안처리시한을 넘긴 것도 정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취지와는 달리 이 단체의 친여정치세력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아무리 제2건국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이 초법적이거나 여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면 이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결코 추진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제2건국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감사원.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 정부조직법상의 공식부처와 업무분담입장전달, 민원행정관여등을 논의했다는 것은 이 단체의 법적위치와 관련, 얼른 수긍이 되지않는다.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대통령자문기구인 이 단체가 직접 공문을 관계부처에 보내 공공개혁작업을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제2권력기관의 위상을 가진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것이다. 정부행정조직에 관여하려면 법률로써 이 단체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며 지금과 같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이같은 공공개혁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은 자칫 초법적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제2건국추진위에선 기획예산위나 행자부등 정부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을 맡아대통령에게 건의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단체가 직접 관련부서와 접촉을 갖고지방조직까지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자문기구의 건의방식이란 해명만으로는 이 단체의 공공개혁추진입장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여권은 이 단체가 정부개혁과 민원행정관여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 먼저 법률적 시비가 일어나지않도록 입법조치부터 해야할 것이다. 공연한 의혹으로 개혁추진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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