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관할 시·도가 건설비를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부실불량추방시민위원회 공정거래실천팀(팀장 서재령)은 7일 "택지지구에 편입되는 구간건설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며 "전 시·도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상 예정된 도로는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실천팀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북구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광역시도 1.6㎞구간건설비 2백31억원을 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평당 8만5천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효과를 낳는다는 것.
또 주택공사가 달서구 대곡지구에 편입되는 4차 순환도로(보훈병원-유천교 구간) 건설분담금 6백20억원을, 토지공사가 경산 사동지구내 지방도 편입구간에 대한공사비 23억원을 부담해 각각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택지지구에서 2백m 이상 벗어난 공공시설물(간선시설)의 경우대구시가 공사비의 50%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유명무실한 형편"이라며 "택지지구에 편입된 도로는 사업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밝혔다.
한편 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광역시도 건설비용은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업지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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